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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, 제2021-33호
실증특례 기간 : 2021.01.01. ~ 2022.12.31. (2년)
실증기간 및 규모
구분
기간
대상규모
이용자수
연동병원 수
데이터수요처
1차
21.11.08 ~ 21.12.31
150명
의원급 10개
-
2차
22.03.01 ~ 22.09.30
3,000명
병원급 3개, 의원급 15개
일반 의료데이터 수요처 3개,
영상 데이터 수요처 1개
제 3조
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2항)
환자 대리인(법인)이 비대면(온라인)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5항)
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(Off-chain) 저장·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
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 파기)
부대조건
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2항)
환자 대리인(법인)이 비대면(온라인)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
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5항)
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(Off-chain) 저장·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
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 파기)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해당사항 없음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약칭 : 지역특구법)
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)
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33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