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

(주)에이아이플랫폼 세종텔레콤(주) (주)재영소프트 부산대학교병원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  • 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    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, 제2021-33호
  • 실증특례 기간 : 2021.01.01. ~ 2022.12.31. (2년)
  • 실증기간 및 규모
구분 기간 대상규모
이용자수 연동병원 수 데이터수요처
1차 21.11.08 ~ 21.12.31 150명 의원급 10개 -
2차 22.03.01 ~ 22.09.30 3,000명 병원급 3개, 의원급 15개 일반 의료데이터 수요처 3개,
영상 데이터 수요처 1개
제 3조
  •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
   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2항)
  • 환자 대리인(법인)이 비대면(온라인)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
   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5항)
  •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(Off-chain) 저장·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
    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 파기)
부대조건
  1.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 허용
   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2항)
  2. 환자 대리인(법인)이 비대면(온라인)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 허용
   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 제5항)
  3.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(Off-chain) 저장·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
    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(개인정보 파기)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  •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    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  • 해당사항 없음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  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약칭 : 지역특구법)
  •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)
  •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-33호)